공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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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
공증이란?

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공증을 통해 분쟁을 사전 예방할 뿐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

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,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

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.

공증의 효력
민/형사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
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한 신속한 집행권원 및 권리행사
계약서 분실 위험 해소 및 증거력 확보
소송 대비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절감의 효과
공증의 종류
어음/금전소비대차 공증
확정일자 공증
자기신탁공증
유언공증
참석인증
공증필요서류
1.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
각자 신분증, 도장
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
공증서류(차용증, 약속어음 등)
2.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
당사자 인감증명서 1통, 위임장 1통
대리인 신분증, 도장
공증서류(차용증, 약속어음 등)